졸업인증과 자원봉사
졸업인증제관련 사회봉사 세부 운영 기준
Ⅰ. 시행근거 및 목적
□ 학칙 제 6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졸업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졸업인증 영역인 사회봉사 영역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함.
□ 동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인증 조건에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 및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.
□ 세한공감형 창의인재 마일리지 인증제의 일부영역을 졸업인증제로 확장하는 일환으로 사회봉사영역을 필수 졸업인증 영역으로 시행하고자 함.
Ⅱ. 운영목표
□ 우리 대학 교육목표인 인성교육의 목표아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중심형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재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□ 재학생들의 전공은 물론 사회·정치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종합적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고 학생의 기본역량강화 도모를 통하여 대학의 핵심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Ⅲ. 적용기준
□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영역임.
□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2시간의 이론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, 총 30시간의 봉사를 수행한 후 VMS 및 1365 봉사확인서를 제출.
□ 헌혈의 경우 2매까지 인정하되, 1매당 5시간까지 인정함.
□ 교무처(세한봉사단)에서는 2시간의 이론교육과 30시간의 실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요건을 심사함.
□ 이수시간은 재학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, 4학년 2학기 11월말까지 담당부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이상.